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인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별도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릅니다.
주요 내용:
과세 대상: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등 특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추가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라고 합니다.
세율:
주택, 별장, 부동산 취득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0% (미등기 자산의 경우 40%)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 자산의 경우 40%)
2021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실제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개인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예정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신고 및 납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시 함께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무관 부동산: 법인이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과거 사업연도의 비용 및 이자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정세액 또는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특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 매매 자체가 업무에 해당하므로 일반 법인과 달리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등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