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과일과 같이 과일을 단순히 세척, 절단하고 포장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1차 가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주의사항:
따라서 컵과일의 경우, 가공 정도와 포장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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