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총급여 또는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고, 추가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 1,4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고 나머지 1,600만 원(3,000만 원 - 1,400만 원)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1,400만 원 × 6%) + (1,600만 원 × 15%) = 84만 원 + 240만 원 = 324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 1,260,000원을 차감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1,98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