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과 수습계약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시용계약
2. 수습계약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시용계약 | 수습계약 | | :----------- | :----------------------------------------- | :--------------------------------------------- | | 목적 | 업무 적격성 평가 및 본채용 여부 결정 | 업무 능력 향상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 | 계약 성립 | 정식 채용 전 시험적 계약 |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 | | 해고 규정 |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 (넓은 범위 인정) |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동일하게 적용 | | 최저임금 | 100% 지급 | 3개월 이내 90% 지급 가능 |
두 계약 모두 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