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등 감면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으로서 감면율이 100%인 경우 추가 감면 항목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지 알려주세요.
1년 약정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연차수당 계산 시 일급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