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약정된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 시 일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 및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의 지급 규정, 근로계약서, 그리고 관련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