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장 시 출장비와 특근수당의 중복 지급 가능 여부는 출장의 성격,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장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며, 특근수당은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장 자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회사의 규정상 이를 인정하는 경우 출장비와 별도로 특근수당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임금으로 책정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 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