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 하에서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별도의 권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계약이더라도 연차수당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연차휴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