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월세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던 사실 자체는 현재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신청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