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에서 회비 납부 시, 해당 회비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대신 다음과 같은 증빙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 법인세법상 정규 지출증빙 수취 대상이 아닌 경상회비의 경우,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급여지급대장 (원천징수부): 만약 교원단체회비와 같이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회비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대장(원천징수부)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자체 발급 납부 증명 자료: 법인세법 등에서 회비에 대한 별도의 증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법인 자체적으로 회비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회비의 성격, 납부 방식,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하여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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