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체와 근로계약 없이 일하다 다치셨더라도, 산재 처리를 위한 요양소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소견서 발급 절차:
참고 사항: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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