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와 사업용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신 경우, 해당 신용카드로 받은 캐쉬백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캐쉬백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캐쉬백을 안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총 캐쉬백 금액: 10,000원 사업용 사용 비율: 70% 사업소득에 포함될 캐쉬백 금액: 10,000원 * 70% = 7,000원
이렇게 안분된 사업용 캐쉬백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