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병원 사전 심의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원 자금 대출이나 의료기기 리스/구매 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인테리어 서류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나, 전문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