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시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간주될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닌, 다음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시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간호사 등의 당직 및 콜 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 경비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서 경비원이 휴식이나 수면이 가능한 공간에서 대기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간 동안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간섭 및 감독 정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