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1주에 5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담임수당 외에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다른 수당은 무엇이 있나요?
1가구2주택 부부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월세 30만원에 임대할 때, 전업주부인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임대소득을 귀속시키면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업주부인 아내의 임대소득이 0원일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