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1가구 2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월세 30만원을 받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12억 이하 1가구 2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월세 30만원을 받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26. 4. 30.
1가구 2주택으로서 보증금 3억 원, 월세 30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월세 수입 30만 원(연 360만 원)은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현재 2주택자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주택 수: 부부 합산 2주택에 해당합니다.
월세 수입: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 30만 원(연 36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50%)을 적용하면 약 180만 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25만 2천 원의 산출세액이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 2026년 현재,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2주택자이므로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수입에 대한 임대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