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기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2. 거소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거주자로 봅니다. 특히, 1과세기간(1년)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주소지 외의 장소로서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3. 기타 고려사항:
이러한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