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폐업 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이유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사업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가 실제로는 공급되지 않았으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의 한 형태입니다.
2.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상품 등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
건물 및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 (건물·구축물 외):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일이 속한 마지막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예외 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