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ISA 계좌 유지 및 해지 시 고려사항:
- 만기 확인: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과 별개로 가입자가 설정한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30일 이내에 수령한 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남았다면 만기를 연장하여 계속 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 납입 한도: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 원이며 총 1억 원까지 누적 가능합니다. 만약 납입 한도가 남아 있다면, 해지 후 재가입 시 연간 납입 한도가 새로 적용되어 기존 계좌보다 적은 금액만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납입 한도가 충분히 남아 있다면 해지보다는 계좌를 유지하며 납입을 늘리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수익 확인: 일반형 ISA는 200만 원, 서민형 ISA는 400만 원까지의 순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여 비과세 한도를 새로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과세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계좌를 유지하며 수익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 서민형 ISA 자격: 서민형 ISA는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일반형보다 높은 비과세 한도를 제공합니다. 만약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여 서민형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기존 계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일반형 ISA로 가입해야 하므로, 서민형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해지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ISA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계좌의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직전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를 3년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수익률, 납입 한도 잔여액, 서민형 ISA 자격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큰 수익이 발생했거나, 납입 한도를 모두 채워 더 이상 절세 혜택을 늘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