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킨, 닭강정' 판매업은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 청년 사업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특정 업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점이나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전문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치킨, 닭강정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 또는 '기타 음식점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