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를 포함한 종교인은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방식 선택 시 고려사항: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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