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신고 시 등기 수정 완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장 이전 등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먼저 해당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1. 등기사항 변경 절차: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등기사항 변경이 완료된 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하여 정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