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동거 친족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동거 친족이라도 근로자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업과 주택임대업을 겸업할 때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960년 11월 4일생이 2026년 4월 일용직으로 일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에서 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