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11월 4일생이 2026년 4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6년 4월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으셨으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세외수입 도로점용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현장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