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거용으로 받은 전세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 명의의 대출이라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은 사업 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면병 환자가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도비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수기 매입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시 누락하여 수정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