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육아수당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육아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거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육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육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주 35시간 근무)하고 임금 삭감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업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회사에 육아수당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노사 간의 합의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