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개월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6월에 상여금이 지급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개월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6월에 상여금이 지급되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026. 4. 30.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의 개월 수는 상여금의 성격과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상여금:
상여금 지급 규정에 해당 상여금이 특정 기간(예: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6월에 상여금이 지급되고 지급 대상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라면 총 6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월평균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금:
명절 상여금처럼 지급 대상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금 지급일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연도 내에 여러 차례 지급되는 경우, 직전 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여금 지급일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지급 대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상여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