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기타소득은 건별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금 지급액이 25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의 상금은 이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