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에 복직하여 2026년 5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복직 후 3개월간(3월, 4월, 5월) 각각 개근하셨다면 매월 1일씩,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복직 후 3월, 4월, 5월 각 달을 모두 근무(개근)하셨다면, 각 달마다 1일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3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