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동일인에게 같은 월에 여러 건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 시 건별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으로 1건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건별'의 의미는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 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여러 건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이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고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각 기타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가 명확히 구분되고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면 건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주제의 칼럼을 작성하고 각각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건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