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이스피싱, 도난, 해킹 등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입증: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신고 관련 서류(예: 보이스피싱 피해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본래 거래처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회수 불가능성: 피해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성이 확정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 자체의 객관적인 입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업과의 관련성: 해당 피해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춘 경우,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