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호텔에서 외교관 등에게 제공하는 일부 부대 서비스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교관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과 함께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부수재화나 부수용역에 대해서도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대 서비스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가 숙박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외교관면세카드를 소지한 외교관에게 제공하고, 관련 거래 기록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호텔 측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