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 내 사업장과 수도권 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수도권 내 사업장:
2. 수도권 외 사업장:
이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 내에서 각 사업장의 증가 인원을 산정하여 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도,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을 합산하여 전체 공제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더라도 지점이 수도권 외에 있다면, 각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