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극 활용: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소비 지출과 연계하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철저: 사업 관련 지출(임대료, 통신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등)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세제 혜택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 숙지 및 적용: 매년 바뀌는 세법 개정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새로 생긴 공제 혜택이나 감면 제도를 놓치지 않고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는 등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구분: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절세'와 달리,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