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으로 제작된 예술 작품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갤러리 등에서 위탁 판매하는 경우, 미술품 자체는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판매 수수료나 설치 용역 등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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