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몇 년간 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국제거래가 포함된 경우 최대 6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족한 세액의 10%가 가산됩니다.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5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신고 누락 시 수년이 지나도 해명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