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 업종이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성장사업화 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투자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어 첨단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참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역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