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0년 전부터 합산하여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대 분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전산에 세금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주말 출장 시 출장비와 특근수당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