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생아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 분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부모님과 동거하여 1가구 2주택 상태였더라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통해 독립 세대가 되고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요건 중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추가 확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