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기한은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이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교육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 실시 전에 신입사원이 입사했다면 기존 직원과 함께 당해 연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교육 실시 후에 입사한 경우에도 재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급적 입사 당해 연도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에 신입사원을 모아 별도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