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서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납부가 이연됩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계좌(DC 또는 IRP)로 이체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먼저 받은 경우에도, 퇴직 후 60일 이내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