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시 승인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용 공동인증서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