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식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식사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리후생비(직원 식대 등): 직원들의 식대나 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지출된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접대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래처 접대 등을 위한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식대: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요건 요약: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