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포괄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기존 회사에 잔류하거나 퇴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양도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달리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