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기준으로 매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이유는, 단순경비율이 주로 소규모 사업자의 간편한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장부 작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도소매업의 경우 6,000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도소매업의 경우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