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증지와 수입인지는 발행 기관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증지: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행정 처리 수수료의 성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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