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권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거나, 세무 당국의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 폐업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된 사업을 부활시키거나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폐업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