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자가 5월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폐업하셨다면 납부기한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월에 폐업하셨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업 시 이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시 업무를 잊어버리기 쉽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