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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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로 이관할 때 받아두는 문서가 처벌불원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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