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민사로 이관할 때,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 주로 임금 등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형사 처벌 의사가 없을 때 제출됩니다.
민사 절차로 이관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 절차 이관의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